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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31일
자기부담금, 얼마나 낼까?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을 이용하게 될 때, 보험사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때 운전자 본인이 일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의 개념과 실제 납부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일까?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보상하는 금액 외에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회사가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소비자가 함께 부담함으로써, 소액 사고의 반복 청구를 방지하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금액도 있지만, 일정 금액은 내가 직접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할까? 자기부담금은 주로 내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즉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선택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전 중 실수로 벽에 차를 긁었거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뺑소니 사고로 내 차가 망가졌을 경우, 이 보장을 통해 수리비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금액은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내가 책임 있는 사고나, 상대방이 없는 경우 등에서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낼까?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액형(예: 사고당 20만 원)과 비율형(예: 수리비의 20%)으로 나뉘며, 비율형의 경우에도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비가 100만 원이고 자기부담금이 20%일 경우, 20만 원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를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기부담금, 낮추는 게 무조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낮게 설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낮게 설정하면 그만큼 월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며, 반대로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즉, 자기부담금과 보험료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사고가 거의 없는 운전자라면 자기부담금을 다소 높게 설정해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관련 팁 일부 보험사는 특정 조건에서 자기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특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를 장착했거나, 무사고 운전 기록이 일정 기간 유지된 경우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첫 사고에 한해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특약도 존재합니다. 보험 가입 전 이와 같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한다면, 사고 시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단순히 ‘얼마를 내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료와 보장 수준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운전 습관, 차량 연식,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자동차보험 가입의 시작입니다.